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, 지원내용, 신청 방법 총정리
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한 축으로,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보조하고, 자가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합니다. 특히 2025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본격 확대되어 독립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선정 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.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!
🎯 내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기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일 때 부여됩니다.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은 반영되지 않으며,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합니다.
가구원 수 | 2025년 선정 기준 (월 소득인정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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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 | 1,148,166원 |
2인 가구 | 1,887,676원 |
3인 가구 | 2,412,169원 |
4인 가구 | 2,926,931원 |
5인 가구 | 3,411,932원 |
6인 가구 | 3,871,106원 |
7인 가구 | 4,314,445원 |
8인 이상 | 7인 기준 + (7인-6인 차이 가산) |
주거급여 지원 내용
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.
1) 임차가구 지원
임차가구에는 지역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 보증금은 연 4%를 월세로 환산하여 산정하며,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높으면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2) 자가가구 지원
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경보수 (3년 주기): 최대 590만 원
- 중보수 (5년 주기): 최대 1,095만 원
- 대보수 (7년 주기): 최대 1,601만 원
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100% 지원되며, 초과 시 일부 자부담이 발생합니다. 장애인·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추가 지원됩니다.
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
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~30세 미혼 청년이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취업·학업 등으로 독립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자가 및 임차 모두 해당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주거급여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.
- 📍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🌐 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- ✅ 소득·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 진행
- 📩 결과 통지 (서면, SMS, 이메일)
기타 혜택
주거급여 수급자는 다양한 연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📞 통신비 할인
- 💡 전기 요금 지원
- 🎓 교육비 지원
- 📝 시험 응시료 할인
- 🏠 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
🤔 자주 묻는 질문
Q. 주거급여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 단, 각각의 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. 부모님 집에서 따로 사는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만 19~30세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 시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Q.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부정수급 시 급여 환수, 가산금 부과, 향후 수급 제한 조치가 따릅니다.
마무리
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. 임차료 지원, 집수리 지원, 청년 분리지급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, 신청 기준과 절차를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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