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장기요양급여 총정리 | 신청대상·절차·급여종류·비용
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·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2024년 기준 인정자는 116만 5천 명, 총 급여비용은 16조 1,762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, 인정 절차, 급여 종류, 본인부담금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👵 장기요양급여 신청 대상 확인하기장기요양급여 신청 대상
- ✅ 만 65세 이상 노인
- ✅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
- ✅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📌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장기요양 인정 절차
- 📋 신청: 공단 지사 방문, 우편·팩스, 인터넷, 모바일 앱
- 🏠 방문 조사: 신체·인지 기능, 간호처치, 재활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 조사
- 🩺 의사소견서 제출: 65세 이상은 심의 전 제출, 65세 미만은 신청 시 필수
- ⚖️ 등급 판정: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
- 📑 결과 통보: 장기요양인정서 + 이용계획서 발급
- 🤝 서비스 이용: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급여 이용
🕒 최근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.
1등급은 2년 → 5년, 2~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나 수급자의 불편이 줄어들었습니다.
장기요양급여의 종류
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.
① 재가급여
- 🏡 방문요양
- 🛁 방문목욕
- 💉 방문간호
- 🌞 주·야간보호
- ⏳ 단기보호
- 🛠️ 복지용구 제공
② 시설급여
- 🏥 노인요양시설 입소
- 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③ 특별현금급여
- 👨👩👧 가족요양비
- 📌 특례요양비
- 🏥 요양병원간병비
본인부담금 및 비용
장기요양급여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급여비용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📍 재가급여 본인부담금
- 일반 대상자: 15%
- 저소득층: 6~9%
- 기초생활수급자: 면제
📍 시설급여 본인부담금
- 일반 대상자: 20%
- 저소득층: 8~12%
- 기초생활수급자: 면제
📊 2024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은 16조 1,762억 원으로,
전년 대비 11.6% 증가하며 처음으로 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
🤔 자주 묻는 질문
Q. 장기요양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만 해당됩니다.
Q.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가 있나요?
네,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족요양비라는 현금급여가 제공됩니다.
Q. 장기요양 등급은 얼마나 유지되나요?
2024년부터 등급 유효기간이 연장되어, 1등급은 5년, 2~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.
마무리
장기요양급여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,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. 2025년에도 수급자 수와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,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🚨 장기요양급여 신청 바로가기